상생임대인 제도
개요
아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 계약서 작성: 기존(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 5% 이내
- 의무 기간: 2년 이상
-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 기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 (참조)
혜택
-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조건
- 실제 임대 기간 기준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도 가능
- 전세 월세 전환시에도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적용
- 다주택자도 혜택 가능: 단, 매도 시점에서 1가구 1주택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시
주택 A, B, C를 소유한 3주택자의 경우
- A주택 5% 이내 임대료 상승
- B, C 주택 우선 처분
- 추후 A주택 매도시 실거주 조건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