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내년부터 전세대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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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6년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7년 1월부터 적용) 을 발표했습니다.
1.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차단
- 현행: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
- 변경안: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중 해당 주택에 한 번도 주소 등록 없이 세입자에게 임대 중인 사람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
- 효과: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중단 → 사실상 전세대출 불가
- 예외: 한 번이라도 주소 등록 이력이 있으면 실거주로 인정 (연내 주소 이전도 가능)
2. 전체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 수도권·규제 지역: 80% → 70% (10%p ↓)
- 그 외 지역: 90% → 80% (10%p ↓)
- 무주택자: 현행 유지 (수도권·규제 지역 80% / 그 외 지역 90%)
3. DSR 소득 산정 방식 변경
- 현행: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변동률과 관계없이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변경안: 소득 상승률이 20% 초과하는 경우 최근 2년 평균 소득 적용 / 소득 상승률이 30% 초과하는 경우 최근 3년 평균 소득 적용
- 영향: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성과급 급증 직장인의 대출 한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