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LTV '조합원 분양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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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함.
핵심 변경사항 (8월 31일 시행)
- 기존: 이주비 LTV 심사 시 종전자산평가액(사업 전 토지·건물 가치)만 기준으로 담보가치 산정
- 변경: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조합원 분양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 적용
기대 효과
- 종전자산이 낮고 조합원 분양가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대출 여력이 크게 확대됨
- 예: 종전 5억 → 분양가 9억인 경우, 대출 가능액이 2억 → 3.6억원으로 증가
한계
- 최대 대출 한도 6억원은 그대로 유지
- 이미 종전자산이 높아 한도에 근접한 사업장(예: 종전 15억 이상)은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
- 종전자산과 분양가 차이가 작은 경우 추가 대출 규모가 미미
현황 및 전망
- 대형사의 추가 이주비 제안이 수주전 좌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자체 신용과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LTV 100% 수준 이주비 지원'과 '동일 금리 적용'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상황.
- 10대 건설사로의 수주 쏠림 심화: 자금 조달 안정성과 향후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조합원 심리로 인해, 상위 10대 건설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이미 30조 원을 돌파.
- 제도 개선 효과의 한계: 종전·종후 자산평가액 적용 방식 개선이나 가계대출 총량관리 유연화 등은 긍정적이지만, 기본 한도 자체가 6억원으로 유지되는 한 중견사와의 수주 판도를 뒤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