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정부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 요약

유예 종료 시점: 2026년 5월 9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 재개 (최고 세율 75%, 지방세 포함 82.5%).

매매계약 유예 (5월 9일까지 계약 완료 시 중과 면제)
⚠️ 주의: 가계약·사전약정 무효. 계약금 지급 증빙 필수.

지역 유예 기간 예시
기존 조정지역 계약일로부터 4개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신규 조정지역
(2025.10.16 지정)
계약일로부터 6개월 서울(강남3구·용산 제외), 과천, 성남 분당 등

임차인 보호:

등록임대주택(검토중): 중과 배제 무제한 아님. 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 일반 주택과 동일 적용 검토 중.

기타: 매물 증가 효과 (강남 10%, 송파 20%). 시행령 개정 2월 중 공포·시행 예정.

매수인 실거주 의무 유예 종료일에 대한 해석

보도내용 요약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최초 종료일” 해석 두고 혼란 가중

Quote

  • “느닷없이 ‘갭투자’ 막아버린 부동산 거래신고법.. 국토부 ”세부 지침 발표“(파이낸셜 뉴스, 3.3)
  •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놓고 현장 혼선... 거래 불허 사례도”(연합뉴스, 3.3)
  • “임대 계약갱신은 해당 없다?”.. 실거주 의무 유예방안 해석 혼선(MTN 뉴스, 3.3) 등

국토교통부 입장

Example

용산구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변경계약 등으로 ‘25.9.10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기간이 ’25.9.11부터 ‘27.9.10까지인 경우 임대계약의 최초 종료일인 ’27.9.10까지 실거주 유예 가능

* 허가관청에 해당 내용을 공문 시행하였으며 허가 심사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