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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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대책에 따른 투기 방지 조치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