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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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대책에 따른 투기 방지 조치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지정 지역: 고양시 덕양구 및 일산동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총 109.03㎢
- 지정 기간: 2026년 8월 18일 ~ 12월 31일 (한시적)
- 지정 목적: 신규 택지 후보지 일대의 투기성 토지 거래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 향후 계획: 신규 택지 발표 후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해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