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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함.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세제개편안을 발표 29일 만에 철회함.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현행 유지
주요 변경 내용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 → 12억원 (현행 유지)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각 4억원 → 각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
- 세 부담 상한: 200% → 150% (현행 유지)
-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공제 (기존 개편안 유지)
시장 영향 전망
- 매도 압력 완화: 세 부담을 피하려던 비거주 집주인들이 서둘러 매도할 유인이 줄어듦
- 강남권 가격 조정 가능성 축소: 급매물 출회 압력이 낮아짐
- 전세시장: 실거주 전환 압력이 줄어 임대 공급이 일부 유지될 가능성
한계와 평가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완화"라기보다 "현행 수준 유지" 에 가깝다고 평가함.
-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부세율 인상,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 보유세 강화의 큰 틀은 그대로이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