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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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서초구청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타 소재지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소재지 구청에 문의바랍니다.

단계별 과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는 일반 지역과 달리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약정 1단계

2. 약정 2단계

작성 시 준비물:

매도인:

  1.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막도장 가능)
  2.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

매수인:

  1.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막도장 가능)
  2.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4.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혹은 토지거래허가증

3. 계약 단계

준비물: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 매매 약정서 원본

※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 필요 → 신고 시 필요서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

4. 중도금 단계

5. 잔금 단계

준비물:

매도인:

  1. 매매계약서 원본
  2.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반드시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4. 등기권리증
  5.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 매수인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서류 필요)

매수인:

  1. 매매계약서 원본
  2.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막도장 가능)
  3.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준비)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매수 조건 및 제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