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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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서초구청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타 소재지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소재지 구청에 문의바랍니다.
단계별 과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는 일반 지역과 달리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약정 1단계
-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 가격과 일정에 합의
- 매도인 계좌로 약정금(혹은 일부약정금) 송금
2. 약정 2단계
- 약정서 작성(약정금을 일부만 지불한 경우 잔액 송금)
-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및 토지거래허가 신청
작성 시 준비물:
매도인:
-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막도장 가능)
-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
매수인:
-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막도장 가능)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혹은 토지거래허가증
3. 계약 단계
- 토지거래허가증 발급(영업일 기준 15일 소요) 후 5일 이내에 진행
-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송금(약정금은 계약금 혹은 계약금 일부로 전환)
준비물: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 매매 약정서 원본
※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 필요 → 신고 시 필요서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
4. 중도금 단계
- 계약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중도금조로 매매가액의 30~40% 지불
5. 잔금 단계
- 토지거래허가증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행
- 잔금 지불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진행
준비물:
매도인:
- 매매계약서 원본
-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반드시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 등기권리증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 매수인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서류 필요)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막도장 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매수 조건 및 제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 의무(갭투자 불가능)
-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바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 완공 후 2년간 실거주
- 무주택 상태(계약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유주택자는 기존주택에 대한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 매수 전 소유권이전이 완료됨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또는 토지거래허가증 등)가 필요)
-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 매년 반복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