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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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전세 대출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