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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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내려가 대출 한도가 감소
-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주택 대출 규제 강화
-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적용

-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로 조정
전세 대출 규제 강화
-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 → 같은 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