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세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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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본문에 담지 않은 기타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3년→2년)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 단,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이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처럼 3년 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설정
- 기존에는 등록말소 후 영구 적용되던 혜택이, 앞으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만 적용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특례 유지)
-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 미종료 시 종료일부터 1년, 중과 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진행 시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 상생임대 특례는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 종료하되, 상생임대 종료 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합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연장
-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등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