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Info
이 자료는 지난 2026년 5월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안의 변경점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혹은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신청가능일: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가능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에는 기존과 같이 4개월 이내 주택 취득(소유권이전등기) 필요
- 관련 개정안은 2026년 9월 18일 입법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임대차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 인정
기존에는 매수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되었으나 이번 변경안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됨.
대상: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
변경점: 임대차 갱신계약 (1회 한정, 최대 2년) →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유예 가능
따라서 2026년 10월 1일부터 최대:
- 신청 가능 기간 15개월
- 갱신계약 기간 최대 24개월
을 합쳐 최대 3년 3개월까지(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 유예 가능.
※ 갱신계약 인정 조건
갱신계약을 실거주 유예에 포함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
- 갱신계약의 시작일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일 것
매수자 요건은 그대로 유지
-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 함.
- 유예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함.
- 입주 후 2년간 실 거주 의무 유지
정리
| 구분 | 입주 유예 |
|---|---|
| 갱신계약 없음 | 2026년 10월 1일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까지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 ‘28. 9. 30까지는 입주) |
| 갱신계약 있음 |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회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늦어도 ‘29. 12. 31까지는 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