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트리니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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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이 최근 래미안 트리니원 조합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한 달 안에 공사비를 비롯한 개발비용 산출 내역과 조합원 주택 보유 현황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야 함.
- 다만 조합과 서초구청은 준공인가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며 재초환 부담금을 당장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
- 재초환은 그간 위헌 논란과 형평성 문제로 사실상 부과가 유예되어 왔으나, 정부가 제도 폐지에 부정적이어서 이번에는 실제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
- 현행 규정상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 가능. 시장에서는 래미안 트리니원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7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
-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면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오티에르 신반포 등 인근 재건축 단지로 확산되고, 서울에서만 약 37개 단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정비업계는 연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