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결정

예외 규정

항목 세부 내용
보유 주택 제외 매도 계약 체결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임차인 보호 임차인 있는 주택: 만기연장 허용
무주택자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연말까지 →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 연장

※ 임대차계약종료일의 정의

(원칙) 발표일(‘26.4.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예외) 다음의 경우(1, 2)에는 갱신계약의 종료일

  1. 대책 시행일 전일(’26.4.2일~4.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2. 발표일(‘26.4.1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26.7.31일)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만기연장(등록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진말소시점까지만 연장)

  • 의무임대기간 종료후 기존 임차인 지속 거주시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연장
    * 해당 임대차계약이 발표일 다음날(’26.4.2일)부터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최대 2년까지만 인정

※ 임대차계약종료일의 정의 (등록임대사업자 한정)

(원칙)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예외) 다음의 경우(1, 2)에는 갱신계약의 종료일

  1. 대책 시행일 전일(’26.4.2일~4.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2. 의무임대기간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추가 조치

시장 맥락

전체적으로 다주택자 LTV·DTI 규제 강화로 매물 증가·가격 안정 기대, 하지만 실수요자 영향 우려. 최신 정책 확인 권장 (금융위 발표 기준).